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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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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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