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 ||||||||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국가항공보안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 법 제51조제1항제1호 | 500 | 750 | 1,000 | ||||
|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2호 | 500 | 750 | 1,000 | ||||
|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3호 | 500 | 750 | 1,000 | ||||
| 라. 법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3호의2 | 500 | 750 | 1,000 | ||||
| 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게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4호 | 500 | 750 | 1,000 | ||||
|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3항 | 50 | 75 | 100 | ||||
| 사.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5호 | 500 | 750 | 1,000 | ||||
| 아.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호 | 250 | 400 | 500 | ||||
| 자.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은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자 | 법 제51조제1항제5호의2 | 500 | 500 | 500 | ||||
| 차.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6호 | 500 | 750 | 1,000 | ||||
| 카. 법 제27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 및 법 제27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6호의2 | 500 | 750 | 1,000 | ||||
| 타.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2호 | 250 | 400 | 500 | ||||
| 파.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 법 제51조제1항제7호 | 500 | 750 | 1,000 | ||||
| 하.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8호 | 1,000 | 1,000 | 1,000 | ||||
| 거.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3호 | 250 | 400 | 500 | ||||
| 너.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9호 | 1,000 | 1,000 | 1,000 | ||||
| 더.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10호 | 1,000 | 1,000 | 1,000 | ||||
| 러.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11호 | 1,000 | 1,0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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