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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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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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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경우법 제38조제2항제1호250375500
나.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경우법 제38조제3항제1호150225300
다. 법 제1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법 제38조제2항제2호250375500
라. 법 제1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경우법 제38조제3항제2호150225300
마. 법 제1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제3항제3호150225300
바.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38조제1항5007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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