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2. 27.>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 법 제38조제2항제1호 | 250 | 375 | 500 |
| 나.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경우 | 법 제38조제3항제1호 | 150 | 225 | 300 |
| 다. 법 제1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38조제2항제2호 | 250 | 375 | 500 |
| 라. 법 제1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 법 제38조제3항제2호 | 150 | 225 | 300 |
| 마. 법 제1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8조제3항제3호 | 150 | 225 | 300 |
| 바.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38조제1항 | 500 | 750 | 1,0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