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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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별표] |
| 한의약기술의 범위(제2조관련) 1. 한방의료관련 기술 가. 한방의료 기술 (1) 한방의료 기초기반기술 (2) 한방의료 예방 및 건강증진기술 (3) 한방의료 진단기술 (4) 한방의료 치료기술 (5) 한방의료 재활기술 나. 한방 의료기기 제품화기술 (1) 한방 진단기기 개발기술 (2) 한방 검사기기 개발기술 (3) 한방 치료기기 개발기술 (4) 한방 정보시스템 구축기술 다. 한방공공보건기술 (1) 한방의료기준 표준화 (2)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 라. 그 밖에 한방의료관련 기술 2. 한약관련 기술 가.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술 (1) 품종개발기술 (2) 생산(재배)기술 (3) 가공·제조·포장기술 (4) 보관·유통기술 (5) 감별·관리기술 나. 한약제제 개발기술 (1) 한약제제 제조기술 (2) 한방신약 개발기술 (3) 임상시험 기술 다. 고전문헌 및 경험에 의한 한약관련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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