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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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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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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진흥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11. 29.>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벽 사이의 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
나. 실습실: 벽 사이의 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
다. 화장실: 남녀 구분이 있고,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라. 급수시설: 먹는 물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을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면 및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
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사. 한식 관련 과목의 운영에 필요한 조리도구 등 실습 기자재와 실습공간, 관련 식재료의 가공ㆍ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강사인력을 확보할 것
가. 한식 관련 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두 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한식 관련 업종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한식 관련 과목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하거나 조리 전문학교를 수료한 후 한식 관련 업종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소지할 것

3. 교육과정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교육과정에 한식 관련 과목(전통병과, 발효음식, 향토음식, 궁중음식, 전통주, 한국 식문화 관련 과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을 말한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편성될 것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한식 관련 과목을 300시간(실습 시간을 포함한다) 이상 편성하되,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전체 교육과정 중 한식 관련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한식 관련 과목을 96시간(실습 시간을 포함한다) 이상 편성하되,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전체 교육과정 중 한식 관련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것
나. 교육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시간을 교육과정별로 1회 이상 편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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