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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12-01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식의 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한식에 관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홍보 사업
2. 한식의 국내시장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조사ㆍ연구개발 사업
3.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한식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
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제3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학원
10.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시설 현황
2.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드는 비용
2. 전담 강사인력의 자질 향상에 드는 비용
3. 강사료ㆍ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실습 재료 및 기자재 구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2. 법 제7조에 따른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4.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항 중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2> 생략

제3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17조

생략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