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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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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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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6. 11.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1항제1호200300500
나. 소정의 등기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등기를 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2호100200300
다. 해양수산부장관·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3호100200300
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을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4호200300500
마.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8조제2항100200
바. 법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5호200300500
사.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6호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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