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별표]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 |||||
| 공사비 | 수수료의 요율 기준(공사비에 대한 비율) | 참고 | |||
| 100억원 이하 | 9.0% 이내 | 가.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라.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
|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8.0% 이내 | ||||
|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7.5% 이내 | ||||
| 500억원 초과 | 7.0% 이내 | ||||
| 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 |||||
| 토지매매금액 | 수수료 요율의 기준 (토지매매금액에 대한 비율) | 참고 | |||
| 5천만원 이하 | 1.7% 이내 |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6% 이내 |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1.5% 이내 |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4% 이내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3% 이내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2% 이내 | ||||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1% 이내 | ||||
| 50억원 초과 | 1.0% 이내 | ||||
| 나. 토지관리 수탁 | |||||
| 구분 | 수수료의 요율 기준 | 참고 | |||
| 사용·임대관리 | 사용·임대료(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의 10% 이내 | 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 유지관리 | 유지관리 비용의 10% 이내 | 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수 있다. | |||
| 가치증대관리 | 가목의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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