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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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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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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별표]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공사비수수료의 요율 기준(공사비에 대한 비율)참고
100억원 이하9.0% 이내가.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라.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 이내
500억원 초과7.0% 이내
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토지매매금액수수료 요율의 기준
(토지매매금액에 대한 비율)
참고
5천만원 이하1.7% 이내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6% 이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5% 이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4% 이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3% 이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 이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 이내
50억원 초과1.0% 이내
나. 토지관리 수탁
구분수수료의 요율 기준참고
사용·임대관리사용·임대료(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의 10% 이내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유지관리유지관리 비용의 10% 이내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수 있다.
가치증대관리가목의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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