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7.> |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 | ||||
| (단위: 퍼센트) | ||||
| 용어의 정의 및 구분 | 요율 | |||
| 1. 기준요율 |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 연 0.20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이하인 경우 | 연 0.05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 연 0.13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1배 초과 2배 이하인 경우 | 연 0.27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2배 초과인 경우 | 연 0.30 | |||
| 2. 차등요율 | 금융기관의 전년도 대위변제율 | 175퍼센트 초과 | +연 0.04 | |
|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 +연 0.03 | |||
|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 +연 0.02 | |||
|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 +연 0.01 | |||
| 100퍼센트 | 0 | |||
|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 -연 0.01 | |||
|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 -연 0.02 | |||
|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 -연 0.03 | |||
| 25퍼센트 이하 | -연 0.04 | |||
| 3. 우대요율 |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 0퍼센트포인트 초과 0.3퍼센트포인트 이하 | -연 0.01 | |
| 0.3퍼센트포인트 초과 0.6퍼센트포인트 이하 | -연 0.02 | |||
| 0.6퍼센트포인트 초과 0.9퍼센트포인트 이하 | -연 0.03 | |||
| 0.9퍼센트포인트 초과 1.2퍼센트포인트 이하 | -연 0.04 | |||
| 1.2퍼센트포인트 초과 1.5퍼센트포인트 이하 | -연 0.05 | |||
| 1.5퍼센트포인트 초과 | -연 0.06 | |||
|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 0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 -연 0.01 | ||
|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연 0.02 | |||
| 10퍼센트 이상 | -연 0.03 | |||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 | 0퍼센트포인트 초과 10퍼센트포인트 이하 | -연 0.01 | ||
| 10퍼센트포인트 초과 20퍼센트포인트 이하 | -연 0.02 | |||
| 20퍼센트포인트 초과 | -연 0.03 | |||
|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 | ||||
| 4. 출연요율 |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 기준요율 | ||
|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 | 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 | |||
| 비고 1. "대위변제율"이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비고란 제11호 및 제13호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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