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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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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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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
(단위: 퍼센트)
용어의 정의 및 구분요율
1. 기준요율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연 0.20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이하인 경우연 0.05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연 0.13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1배 초과 2배 이하인 경우연 0.27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2배 초과인 경우연 0.30
2. 차등요율금융기관의
전년도
대위변제율
175퍼센트 초과+연 0.04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연 0.03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연 0.02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연 0.01
100퍼센트0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연 0.01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연 0.02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연 0.03
25퍼센트 이하-연 0.04
3. 우대요율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0퍼센트포인트 초과
0.3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1
0.3퍼센트포인트 초과
0.6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2
0.6퍼센트포인트 초과
0.9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3
0.9퍼센트포인트 초과
1.2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4
1.2퍼센트포인트 초과
1.5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5
1.5퍼센트포인트 초과-연 0.06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0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연 0.01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연 0.02
10퍼센트 이상-연 0.03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0퍼센트포인트 초과
10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1
10퍼센트포인트 초과
20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2
20퍼센트포인트 초과-연 0.03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
4. 출연요율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기준요율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
비고
1. "대위변제율"이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비고란 제11호 및 제13호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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