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

해외 취업자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제3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③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7.19>

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③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2019.7.19, 2025.4.30>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

제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 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선물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나목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④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⑤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중 산출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대요율 산정기준의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산정하여 통지한 우대요율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통지한 우대요율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연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기준요율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취급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통지하는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제3조

기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