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0.12.13> 사업 위탁ㆍ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 |
| 공사비 | 요율 |
| 100억원 이하 | 9.0퍼센트 이내 |
|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8.0퍼센트 이내 |
|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7.5퍼센트 이내 |
| 500억원 초과 | 7.0퍼센트 이내 |
| <비 고>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수수료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탁사업 또는 수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가산한다. 6. 조사, 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 상의 공사비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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