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1. 28.> | ||
|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 | 100만원 |
|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한 경우 | 200만원 | |
| 3.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아닌 자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400만원 | |
| 4.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아닌 자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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