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25. 7. 21.> | ||
|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 ||
| 적극행정 면책 신청 요지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증거자료 |
| 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
| 2.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
| 4. 그 밖의 사항 |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 귀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