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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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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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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8. 19.>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
(제1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는 제2호 개별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나. 제2호 개별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기간은 「식품위생법」 제75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다. 제2호 개별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가 둘 이상이면 그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기간
가.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1)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ㆍ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2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나. 「식품위생법」 제5조를 위반하여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경우6개월
다. 「식품위생법」 제6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경우6개월
라.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1)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2)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한 것
3)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것
4개월
2개월

2개월
마. 「식품위생법」 제8조를 위반하여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2개월
바. 「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2개월
사.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ㆍ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ㆍ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4개월
아.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중 다음을 위반한 경우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ㆍ집유ㆍ가공ㆍ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ㆍ집유ㆍ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판매하지 않을 것
2)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않을 것,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할 것,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3)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을 것
(가) 일부항목 검사: 1년(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마다 「수도법」 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수질검사 중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받을 것. 다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것
2개월








2개월




2개월















6개월
자.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6개월
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1) 식중독균ㆍ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2)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3)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4)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5)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6)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7) 방사능잠정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
8)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
9)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것
10)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
11)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
12)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가)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나) 식품첨가물의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것
13) 1), 2) 및 5)부터 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품목 제조 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1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14)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것
15)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것
16) 축산물 조사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
17)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것(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것[(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않아 원료로 혼입된 것
(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원료로 사용한 것
(라) 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마)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확인되거나 통보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4개월
(식육포장처리업은 2개월)
2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2개월

2개월
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않은 축산물을 제조ㆍ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2개월
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2개월
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50퍼센트 이상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2개월
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6개월
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판매한 경우2개월
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ㆍ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ㆍ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4개월
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중 다음을 위반한 경우
1)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採水)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을 것.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수도법」 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질검사 중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 다만, 모든 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
2)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
3)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것
4)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
5)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나)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다)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라)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지 않을 것
6)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ㆍ판매하지 않을 것
2개월

















2개월






6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6개월
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같은 조에 따라 유독ㆍ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3)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의약품의 잔류허용 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4)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5)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것
6)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7)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8)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가 금지된 것
2개월
(식육포장처리업은 4개월)
6개월





2개월
(식육포장처리업은 4개월)


4개월
(식육포장처리업은 6개월)
2개월
4개월
(식육포장처리업은 6개월)
2개월
2개월
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6개월
비고
1.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 다목, 같은 호 아목4), 같은 호 차목17)(라), 같은 호 하목, 같은 호 더목3) 및 같은 호 머목2)의 경우에는 그 처분이 경감되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횟수, 가중요건 등의 적용으로 가중처분을 받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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