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27.>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기관ㆍ단체ㆍ법인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설ㆍ 인력현황 | 명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종사자 : 총 명 (청소년지도사 명, 청소년상담사 명, 기타 명)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 명세서 1부 4. 전문인력 보유현황 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사 | | 지 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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