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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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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제1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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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3.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해당 기술인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1명의 기술인력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해당 기술인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2. 기술 자격 및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술 자격 및 인력전공 분야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1명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해양기술사 또는 기상예보기술사
2)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전공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 항만 및 해안공학
- 해양공학
- 기상학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기상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2)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전공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전공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보험학
- 토목공학
- 수자원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 항만 및 해안공학
- 해양공학
- 기상학
- 전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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