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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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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기금의 배분기준(제16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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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0.5.4>
기금의 배분기준(제16조제8항 관련)
1. 도(道)별 기금 배분금액= 기금 기준액(A) × (같은 도 안에 진흥지구가 있는 시ㆍ군의 배분비율의 합)
2. 진흥지구가 있는 시ㆍ군의 배분비율= (B × 0.4) + (C × 0.3) + (D × 0.3)

※비고
가. A: 해당 연도 기금에서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나. B: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1988년도 점유율
다. C: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량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감소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지난 연도 석탄생산감소량의 점유율
라. D: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인구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ㆍ군의 인구감소율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지난 연도 인구감소율의 점유율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