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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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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수업 시작일 전일까지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반환하지 않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