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통합방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09.11.17> 출입제한 표지(제35조제1항 관련) | ||||||
| ◀ | 90㎝ | ▶ | ||||
| 경고문 1. 이 지역은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1.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역 관할부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출입제한 시간 : 00:00 ~ 00:00 - 담당자 연락처 : 000 - 0000 - 0000 1.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조치를 받습니다. 제○○○○부대장 | ▲ | |||||
| 70㎝ | ||||||
| ▼ | ||||||
| (주) 백색바탕에 흑색글자로 표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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