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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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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출입제한 표지(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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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방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09.11.17>

출입제한 표지(제35조제1항 관련)
◀90㎝▶
경고문

1. 이 지역은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1.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역 관할부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출입제한 시간 : 00:00 ~ 00:00
- 담당자 연락처 : 000 - 0000 - 0000
1.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조치를 받습니다.


제○○○○부대장
▲
70㎝
▼
(주) 백색바탕에 흑색글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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