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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법인 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산종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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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법인명칭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가능한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교부
신청인처리기관: 통일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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