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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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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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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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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6.1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
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이사ㆍ청산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통일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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