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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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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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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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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제조업C
건설업F
전기업351
수도업360
철도운송업491
항공운송업51
공영 우편업611
중앙 은행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초등교육기관851
중등교육기관852
고등교육기관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9023
스포츠 서비스업911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
협회 및 단체94
가구내 고용활동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98
국제 및 외국기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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