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 |
|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 |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 광업 | B |
| 제조업 | C |
| 건설업 | F |
| 전기업 | 351 |
| 수도업 | 360 |
| 철도운송업 | 491 |
| 항공운송업 | 51 |
| 공영 우편업 | 611 |
| 중앙 은행 | 6411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4 |
| 초등교육기관 | 851 |
| 중등교육기관 | 852 |
| 고등교육기관 | 853 |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854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9022 |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 |
| 스포츠 서비스업 | 911 |
| 수상오락 서비스업 | 9123 |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 |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9 |
| 협회 및 단체 | 94 |
| 가구내 고용활동 | 97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98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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