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 인증기관 | 지정 신청서 | |||||||||||||||
| [ ] 평가기관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20일 | |||||||||||||
| 신청구분 | [ ] 신규 [ ] 유효기간 연장 | |||||||||||||||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전자우편 주소 | ||||||||||||||||
| 총 직원 수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직원 수(평가기관만 해당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합니다) 1부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지정 여부 결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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