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
| 보안인증의 표시 기준(제4조 관련) | |||||||||||||||||||||||||||||||||||||||||
| 1. 표시도안 가. 표시도안은 A, B 또는 C 중에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도안은 도형과 문구로 구성된다. 1) 도형 가)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2) 문구 가) 문구의 색상은 아래와 같은 검정색(Cyan 0, Megenta 0, Key 100)을 사용한다. 나) 문구의 글씨체는 맑은 고딕체를 사용한다. 2. 표시방법 가. 표시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도안의 색상 및 글씨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표시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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