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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카지노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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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17. 5. 29.>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3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3조
제4항제2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13조
제4항제3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
제4항제4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원 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13조
제4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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