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표 1] <신설 2017. 5. 29.> | ||||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2.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2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3호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4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마.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원 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3조 제4항제5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