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카지노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카지노업 허가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성 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상호 / 소재지전화번호
선박 명칭(총톤수 / 여객 정원)카지노 면적
시설 및
기구규모
시 설 명
영업종류
카지노 기구 명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10만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만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정허가증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1부
가.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카지노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영업 종류별 카지노기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만 해당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