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2조 제3항제1호 | 100 | 200 | 300 | ||
|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4항제1호 | 30 | 50 | 100 | ||
|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4항제2호 | 30 | 50 | 100 | ||
| 라.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1호 | 150 | 300 | 500 | ||
| 마.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2조 제4항제3호 | 30 | 50 | 100 | ||
| 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2호 | 150 | 300 | 500 | ||
| 사. 법 제26조제5항 본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4항제4호 | 30 | 50 | 100 | ||
| 아. 법 제26조제5항 단서(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법 제62조 제3항제2호 | 100 | 200 | 300 | ||
| 자. 법 제27조제1항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3호 | 150 | 300 | 500 | ||
| 차.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4호 | 150 | 300 | 500 | ||
| 카.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3항제3호 | 100 | 200 | 300 | ||
| 타.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불시 심사의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3호 | 150 | 300 | 500 | ||
| 파. 법 제27조제2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5호 | 150 | 300 | 500 | ||
| 하. 법 제27조제2항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6호 | 150 | 300 | 500 | ||
| 거.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7호 | 150 | 300 | 500 | ||
|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8호 | 150 | 300 | 500 | ||
|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62조 제1항 | 300 | 500 | 1,000 | ||
| 러.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9호 | 150 | 300 | 500 | ||
| 머.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3항제4호 | 100 | 200 | 300 | ||
|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 100 | 200 | 300 | ||
|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4항제1호 | 30 | 50 | 100 | ||
| 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4항제2호 | 30 | 50 | 100 | ||
| 저. 법 제41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3호 | 150 | 300 | 500 | ||
|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62조 제1항 | 300 | 500 | 1,000 | ||
| 커.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2조 제3항제5호 | 100 | 200 | 300 | ||
| 터. 법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4항제4호 | 30 | 50 | 100 | ||
| 퍼. 법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법 제62조 제3항제2호 | 100 | 200 | 300 | ||
| 허.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3호 | 150 | 300 | 500 | ||
| 고.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4호 | 150 | 300 | 500 | ||
| 노.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3항제3호 | 100 | 200 | 300 | ||
| 도.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3호 | 150 | 300 | 500 | ||
| 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7호 | 150 | 300 | 500 | ||
|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8호 | 150 | 300 | 500 | ||
| 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62조 제1항 | 300 | 500 | 1,000 | ||
| 소.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2항제9호 | 150 | 300 | 500 | ||
| 오.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3항제4호 | 100 | 200 | 30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