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표] <개정 2008.2.29>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총 계
정무직 계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차관급)
일반직 계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임업사무관·
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부감사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행정주사·검찰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세무주사·사서주사·편찬연구사·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경감 또는 6급상당 별정직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임업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세무주사보·사서주사보·
편찬연구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경위 또는 7급상당 별정직
행정서기보·검찰서기보·임업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세무서기보·사서서기보·
편찬연구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순경 또는 9급상당 별정직
68
3
1
2
65
1
1
1
6

2

15

34

4

1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