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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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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2조의2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제3조
위원회의 업무
제4조
상임위원의 직무
제5조
하부조직
제6조
법무담당관
제7조
기획단
제8조
조사단
제9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
전문위원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제15조
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제16조
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7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
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9조
결정의 통지 등
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1조
시행세칙
제22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19557호
2006.6.29
제20599호
2008.2.5
제20661호
2008.2.29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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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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