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비고
1. 교육부장관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를 계산할 때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2. 교육부장관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3.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은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 제25조(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1호
과소ㆍ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채무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2호
과소ㆍ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3호
50만원100만원200만원
라.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3호
100만원300만원500만원
마. 채무자가 법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4조
제2항
5만원20만원50만원
바. 채무자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4조
제3항
5만원20만원5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