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비고 1. 교육부장관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를 계산할 때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2. 교육부장관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3.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은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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