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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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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연령ㆍ환경 및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출입국관리나 외국인 체류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마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과태료 금액
가.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00조
제1항제1호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나.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00조
제1항제2호
1회20만원
2회50만원
3회100만원
4회 이상200만원
다.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00조
제1항제2호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라.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00조
제1항제3호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마.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0조
제3항제1호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0만원
1년 이상50만원
바.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법 제100조
제1항제4호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사.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00조
제2항제1호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100만원
아.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00조
제2항제1호
1회10만원
2회30만원
3회50만원
4회 이상100만원
자.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0조
제1항제5호
1회20만원
2회50만원
3회100만원
4회 이상200만원
차.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법 제100조
제1항제5호
3회30만원
4회50만원
5회70만원
6회90만원
7회120만원
8회150만원
9회 이상200만원
카.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00조
제2항제2호
1년 미만1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3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50만원
3년 이상100만원
타.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00조
제2항제3호
1회20만원
2회50만원
3회 이상100만원
파. 법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00조제3항제1호의21회10만원
2회20만원
3회30만원
4회40만원
5회 이상50만원
하. 법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법 제100조제3항제1호의31회10만원
2회20만원
3회30만원
4회40만원
5회 이상50만원
거.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경우(법 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00조
제3항제2호
1회30만원
2회40만원
3회 이상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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