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제2항 관련) | |
| 지역 | 국가 |
| 아시아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캄보디아 |
| 2. 오세아니아 |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
| 3. 아프리카 |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 4. 아메리카 | 아이티 |
| 비고 1. 네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9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2.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30년 12월 1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3.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4. 부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5.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한 특혜관세는 2032년 12월 1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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