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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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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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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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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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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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