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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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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14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14조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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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14조 단서 관련)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적용 대부료율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1.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퍼센트) × 50/10,00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0.8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50퍼센트) × 30/10,0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0.7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100퍼센트) × 15/10,0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0.5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0퍼센트) × 5/10,000
500퍼센트이상0.40퍼센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