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1. 표지 | (전면) | |||
| 3102-431A | 145mm×80mm | |||
| 83.2.22 승인 | (오디알등합성용지 180g/㎡) | |||
| (후면) | |
| 2. 내면 | ||||||||||||||||||||||
|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약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채권(이하 "조건부채권"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약정한다. 제1조 (정의) 이 약관에서 조건부채권매도라 함은 "갑"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을"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매도가격 등) ① 조건부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액면을 분할할 수 있다. ② 분할매도 시의 최저한도액은 50,000원으로 하고 10,000원 단위로 초과할 수 있다. <개정 1988.10.27> ③ 약정기간 중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의 과실은 체신관서에 귀속한다. 제3조 (매수대금) ① "을"은 조건부채권의 매수대금으로 현금 이외에 수표(당좌 제외), 우편환증서, 우편대체지급증서(이하 "증권류"라 한다)로도 납입할 수 있다. ② "을"은 매수대금으로 납입하는 증권류에 배서, 수령 수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수수의 절차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갑"은 납입된 증권류의 추심을 위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갑"은 납입된 증권류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 증권류에 대하여 거절증서의 작성 등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제4조 (매도의 성립) ① 조건부채권매도는 "갑"이 "을"로부터 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을"기준)와 매수대금을 받고 "을"에게 이 약관과 소정의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납입된 증권류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통지한 후 조건부채권매도 약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납입한 증권류의 부도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교부받은 통장을 "갑"에게 제출하여 매수사항의 말소 수속을 받거나 해당 통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환매도 신청) "을"이 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환매도 하려는 경우에는 소정의 환매청구서에 의하여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환매수 가격 등) "갑"의 환매수 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1~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