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별지 제1호서식] | |||||||||||||
| 청 원 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청원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여권·외국인·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또는 거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청원기관 | |||||||||||||
| 청원사항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
|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 청원 내용 | ※ 청원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청원인은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공개청원여부 | [ ] 공 개 청 원 | [ ] 비 공 개 | |||||||||||
|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원인 | (서명 또는 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청원서 접수증 | |||||||||||||
| 청원서 접수번호 | 청원인 성명 | ||||||||||||
| 청원서 접수기관 |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의 청원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
| 년 월 일 |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유 의 사 항 | |||||||||||||
| 1.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거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청원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청원여부’란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이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공개청원의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에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60일의 연장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결과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청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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