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 ||||
|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차수에 따른 처분을 한다. 나. 과태료 금액란 중 괄호 안의 금액은 과태료 대상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말한다(법 제17조제4항 관련).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300 | 600 | 1,400 |
|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 법 제17조제2항제1호 | 150 | 300 | 700 |
| 다.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2호 | 150 (70) | 300 (150) | 600 (300) |
| 라.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 법 제17조제2항제3호 | 150 | 300 | 700 |
| 마.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200 | 500 | 1,000 |
| 바. 법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채권자의 성명·명칭 및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지 아니하거나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4호 | 150 | 300 | 600 |
| 사. 법 제11조제3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5호 | 150 (70) | 300 (150) | 600 (300) |
| 아. 법 제11조제4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5호 | 150 (70) | 300 (150) | 600 (300) |
| 자. 법 제11조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5호 | 150 (70) | 300 (150) | 600 (300) |
| 차. 법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300 (150) | 600 (300) | 1,400 (700) |
| 카. 법 제12조제2호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200 (100) | 500 (250) | 1,000 (500) |
| 타. 법 제1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한 경우 | 법 제17조제3항 | 100 (50) | 200 (100) | 400 (200) |
| 파. 법 제12조제3호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경우 | 법 제17조제3항 | 100 (50) | 200 (100) | 400 (200) |
| 하. 법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경우 | 법 제17조제3항 | 100 (50) | 200 (100) | 400 (200) |
| 거. 법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경우(법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7조제3항 | 100 (50) | 200 (100) | 400 (200) |
| 너.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6호 | 150 (70) | 300 (150) | 600 (300) |
| 더.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 법 제17조제2항제7호 | 150 | 3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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