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차수에 따른 처분을 한다.
나. 과태료 금액란 중 괄호 안의 금액은 과태료 대상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말한다(법 제17조제4항 관련).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법 제17조제1항제1호3006001,400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법 제17조제2항제1호150300700
다.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2호150
(70)
300
(150)
600
(300)
라.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법 제17조제2항제3호150300700
마.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2호2005001,000
바. 법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채권자의 성명·명칭 및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지 아니하거나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4호150300600
사. 법 제11조제3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5호150
(70)
300
(150)
600
(300)
아. 법 제11조제4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5호150
(70)
300
(150)
600
(300)
자. 법 제11조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5호150
(70)
300
(150)
600
(300)
차. 법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3호300
(150)
600
(300)
1,400
(700)
카. 법 제12조제2호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3호200
(100)
500
(250)
1,000
(500)
타. 법 제1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한 경우법 제17조제3항100
(50)
200
(100)
400
(200)
파. 법 제12조제3호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경우법 제17조제3항100
(50)
200
(100)
400
(200)
하. 법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경우법 제17조제3항100
(50)
200
(100)
400
(200)
거. 법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경우(법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7조제3항100
(50)
200
(100)
400
(200)
너.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6호150
(70)
300
(150)
600
(300)
더.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법 제17조제2항제7호1503006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8: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