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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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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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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