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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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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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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3.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2회3회
이상
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호

법 제60조제1항
제1호
50


50
70


70
100


100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라.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통지하지 않거나 공고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호
법 제60조제1항
제2호

법 제60조제1항
제3호
50

50


50
70

70


7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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