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1] <개정 2010.5.20>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진폐관리구분 | 판정기준 |
| 제1종 | 흉부엑스선사진의 상(像)이 제1형(第1型)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 제2종 |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 제3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인 자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大陰影)의 크기가 한쪽 폐야(肺野)의 3분의 1 미만인 자 |
| 제4종 |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이상인 자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제2형·제3형 또는 제4형(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비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형 : 양(兩)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이 소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2. 제2형 : 양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다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제3형 : 양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4. 제4형 :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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