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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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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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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진폐의 예방
제4조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제5조
제6조
진폐심사의사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진폐의 예방
제9조
교육
제3장
건강관리
제1절
건강진단
제10조
채용 시 건강진단
제11조
정기 건강진단
제12조
임시 건강진단
제13조
이직자 건강진단
제14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제15조
건강진단기관
제15조의2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16조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18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19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제20조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제21조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제22조
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제1절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23조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2절
진폐위로금의 지급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제24조의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4조의3
개인정보의 보호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5장
보칙
제27조
양도 등의 금지
제28조
시효
제29조
신고
제30조
기록의 보존
제31조
보고ㆍ출석 등의 의무
제31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
제31조의3
청문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2조의3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3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374호
2007.4.11
제8961호
2008.3.21
제9319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2008.12.31
제9435호
2009.2.6
제10304호
2010.5.20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3729호
광산안전법 2016.1.6
제13911호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2019.1.15
제19613호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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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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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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