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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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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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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호500만원750만원1,000만원
나.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2호500만원750만원1,000만원
다.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3호500만원
라.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4호500만원750만원1,000만원
마.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2항제1호
1)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만원75만원100만원
2)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50만원
나)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75만원
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바.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2항제2호50만원
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3호20만원

40만원


80만원


100만원
아.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0조제2항제4호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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