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제5조의3 관련) | |
| 인력요건 | |
| 내용 | 인원 |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 취득자 또는 자격 소지자 1) 지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지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지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진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지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지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1) 법 제11조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업무경력 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경력 3)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의 교정 업무경력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 또는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 업무경력 |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 3명 이상일 것 |
| 2. 설비요건 가. 기본 검정장비를 갖출 것 나. 이동식 검정장비를 갖출 것 다. 기준기(基準器)를 갖출 것 비고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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