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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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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제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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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경우법 제30조제1항3005001,0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30조제2항1502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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