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17. 10. 17.>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10. 17.>삭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3. 1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나.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1호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2호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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