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17. 10. 17.>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10. 17.>삭제
|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분할 납부의 기간 | 분할 납부의 횟수 |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3회 이내 |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1년 이내 | 4회 이내 |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년 이내 | 5회 이내 |
| 5천만원 이상 | 1년 이내 | 6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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