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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제5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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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제5조의3제1항 관련)
1. 은행등의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5에 다음 표에 따라 더하거나 뺀 비율로 한다.
구분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1 미만- 연 비율 1천분의 0.04
1 이상 ~ 2 미만- 연 비율 1천분의 0.02
2 이상 ~ 3 미만0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3 이상 ~ 4 미만+ 연 비율 1천분의 0.02
4 이상+ 연 비율 1천분의 0.04
비고: 총 출연금액 산정 시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출연금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2.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요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금융회사등출연요율
농업협동조합연 비율 1천분의 0.37
수산업협동조합연 비율 1천분의 0.54
상호저축은행연 비율 1천분의 0.40
새마을금고연 비율 1천분의 0.82
신용협동조합연 비율 1천분의 0.71
산림조합연 비율 1천분의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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