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제5조의3제1항 관련) | |||||||||
| 1. 은행등의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5에 다음 표에 따라 더하거나 뺀 비율로 한다. | |||||||||
| 구분 | 차등요율 | ||||||||
|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1 미만 | - 연 비율 1천분의 0.04 | |||||||
| 1 이상 ~ 2 미만 | - 연 비율 1천분의 0.02 | ||||||||
| 2 이상 ~ 3 미만 | 0 | ||||||||
|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 |||||||||
| 3 이상 ~ 4 미만 | + 연 비율 1천분의 0.02 | ||||||||
| 4 이상 | + 연 비율 1천분의 0.04 | ||||||||
| 비고: 총 출연금액 산정 시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출연금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 |||||||||
| 2.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요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 |||||||||
| 금융회사등 | 출연요율 | ||||||||
| 농업협동조합 | 연 비율 1천분의 0.37 | ||||||||
| 수산업협동조합 | 연 비율 1천분의 0.54 | ||||||||
| 상호저축은행 | 연 비율 1천분의 0.40 | ||||||||
| 새마을금고 | 연 비율 1천분의 0.82 | ||||||||
| 신용협동조합 | 연 비율 1천분의 0.71 | ||||||||
| 산림조합 | 연 비율 1천분의 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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