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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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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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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간신문ㆍ주간신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한다)의 주식소유 비율의 정도
나. 매출 규모, 부채 등 경영건전성 정도
다. 위원회의 조사ㆍ연구 및 연수사업에의 참여 정도
라. 신문의 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마.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바.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 사용계획서 내용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사. 조세의 체납 여부
아.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정도
자. 총 게재 기사 중 지역 관련 기사의 비율

2. 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가. 기자[주재기자(駐在記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ㆍ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정도
나.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ㆍ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3. 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가. 총 게재 기사 중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의 비율
나.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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