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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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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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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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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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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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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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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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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12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13조
기금의 용도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제15조
제출서류
제16조
우선 지원 기준
제17조
업무의 위탁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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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51호
20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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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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