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문화지구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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