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문화지구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상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300만원500만원7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